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혐의로 죄명을 바꿔 전날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분께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 12일 오후 1시 10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동료이자 연인 사이었으며, 2년 전 해당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11일 오후 1시30분께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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