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의존도 높은 상황에도 해사법원 없어
2027년 북항 1단계 완공시기 부산지방합동청사 내 위치
곽 의원은 13일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 유치 법안은 해양산업시장의 확장에 따른 전문업무기관의 필요성, 소송비용 해외유출문제의 심각성, 해사사건 관리의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에 해양사건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해사전문법원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연간 500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조선 등 해양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법률서비스 산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선박 건조과정에서도 중개인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해사법원의 위치성에 대해서 곽 의원은 "부산은 해운물동량의 75% 담당하는 항만물류의 대표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사건 접수되고 있다"며 "선박건조량이 전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오는 2027년 북항 1단계 완공시기 부산지방합동청사 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해양기관이 입주 예정이다.
여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사법률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양산업시장의 고도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