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1호 법안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 발의

기사등록 2024/06/13 11:27:01 최종수정 2024/06/13 14:40:52

전현희 "윤, 이해충돌 상황에서 거부권 권한 남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제출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6.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사적 이해 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대통령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에는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규정했지만 어떠한 요건과 절차와 그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요건 한계 이런 것을 규정하진 않았다. 헌법에 내재돼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서는 "절대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오늘 개정안을 낸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은 이미 거부권 행사 직무에 관해 포함돼 있는 법"이라며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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