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처 웰가 환경 불법행위' 밀양시 '눈뜬 장님"

기사등록 2024/06/13 11:11:02

시공사 배째라 공사강행

시, 시공사 봐주기 행정…시민 분노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삼문동 시그니처 웰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흥한주택종합건설이 최근 차량 세척 후 발생한 흙탕물과 차량 슬러지(침전물)를 현장 앞 도시계획도로 도로측구로 흘려보내고 있다. 2024.06.13.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도심 아파트 공사 현장 근처의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 밀양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경남 밀양시 삼문동 시그니처 웰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현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생태 환경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밀양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공사장은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0데시벨(㏈) 이하의 소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이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삼문동 시그니처 웰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흥한주택종합건설이  공압 살수기로 차량 타이어를 세척하고 있다. 2024.06.13.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공감언론 뉴시스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총 76건의 환경 관련 민원 중 소음이 72건, 진동 2건, 비산먼지 2건으로 나타났다.

밀양시청은 최근 2개월간 생활 소음으로 2건의 처벌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60만원, 5월에는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그니처 웰가는 흥한주택종합건설(주)이 시공자로 삼문동 620-1번지 일원 1만677㎡에 아파트 4개 동(지하 2층, 지상 20층) 232세대를 신축 중이다.

공사 현장은 현재 기초공사인 PRD 공사를 진행 중이며, 항타기 등 대규모 장비가 있어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매트 등 소음·분진 저감 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곳은 무시하는 태도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삼문동 시그니처 웰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흥한주택종합건설이 최근 차량 세척 후 발생한 흙탕물과 차량 슬러지(침전물)를 현장 앞 도시계획도로 도로측구로 흘려보내고 있다. 2024.06.13.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공사 현장의 세륜시설(공사 차량 바퀴 등을 씻어내는 작업)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는 밀양시가 현장의 편의를 위해 설치를 일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압 살수기를 이용해 현장 앞 도시계획도로에서 대형차량의 타이어를 세차한 후 이곳에서 발생한 흙탕물과 차량 슬러지(침전물) 등이 도로측구 배수로를 통해 하수로 유입돼 인근 밀양강 등에 오염 가능성이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보도 개설을 통한 보행자 통행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현장은 인도를 가로막아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환경 관련법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환경관리과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삼문동 시그니처 웰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흥한주택종합건설이 최근 차량 세척 후 발생한 흙탕물과 차량 슬러지(침전물)를 현장 앞 도시계획도로 도로측구로 흘려보내고 있다. 2024.06.13.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 현장 슬러지는 '사업장 특정 폐기물'로 규정되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륜 슬러지는 현장에 드나드는 차량을 씻을 때 차량 하부 등에 묻어 있는 오일 등 오니의 성분이 함께 씻겨 나와,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자료를 제시하며, 법적으로 제재할 법규가 없다. 도로 측구 토사유입은 1000㎏ 이상만 단속할 수 있다"는 등의 답변을 일관하고 있어, 시공사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소음측정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원하지 않아 소음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어 시공사를 감싸주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인근 아파트 대책위들과 접촉 중이며, 공사시간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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