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수순…"이재명 너무 착해 오래 설득"(종합)

기사등록 2024/06/12 21:40:45 최종수정 2024/06/12 21:46:52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 당원 20%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당대표 1년전 사퇴 예외' 당헌 개정안도 의결…17일 확정

"이재명 너무 반대해 설득하는 데 오래 걸려…너무 착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6.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당 조직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하도록 하는 안도 함께 의결됐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중을 '20대1 미만'으로 두는 당규 개정도 확정됐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하는 현행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과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처분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 문턱을 넘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 손질에 들어간 뒤 당 안팎에선 이 대표 맞춤형 개정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규정을 두는 당헌 개정을 놓고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조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여러 차례 반대 목소리를 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이날 당무위 비공개 회의에선 이 대표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대표가 너무 반대를 하길래 '그냥 욕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다.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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