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잠정 발효…15개 회원국 반대 않는 한 11월부터 확정 발효
中 "보호주의로 유럽 이익 해쳐…정당한 권리 보호위한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보조금 조사에 이어 7월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2일 위협,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유럽 제조업체 방어를 위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 중국의 분노를 불렀었다. 중국은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그러한 조치는 보호주의로, 유럽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에 위배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은 물론 세계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관세 인상 명령에 따르면 비야디(BYD)는 17.4%, 지리(Geely) 20%, 상하이자동차(SAIC) 38.1%의 관세가 책정됐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관세는 그 기업들이 받는 국고보조금 수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지만 표본 조사를 받지 않은 중국의 다른 모든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평균 21%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전기차 제조사들은 38.1%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10%의 관세에 추가돼 부과되는 것이다.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EU 간 보조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
이러한 추가 상계관세는 7월4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EU 국가들 중 적어도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부터 확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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