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4/06/12 17:42:04 최종수정 2024/06/12 20:16:52

1심서 사고 방지 가능했다며 금고 8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 무리하게 진입한 오토바이 과실도 있다며 1심 파기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화물차를 몰다 우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낮 12시34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A씨 차량을 뒤따라오다 오른쪽 공간을 통해 추월하려던 B(28)씨를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B씨는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충격했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 미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추월 차량은 왼쪽으로 추월해야 하며 사고 지점에는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어 원칙적으로는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가 법을 지켜가며 운전하거나 보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에 대비한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앞서가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측 공간으로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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