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걸으며 쓰레기 줍는 '플로깅'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4/06/12 17:09:35

문기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역 기초의회 첫 사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일명 ‘플로깅(Plogging)’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12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산책하며 길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등의 목적을 위해 마련됐다.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활동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플로깅 활동 참여자에게는 중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도 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플로깅 관련 조례는 지난 2021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4건의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으며 울산에서는 5개 기초의회 중 이번 중구의회가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플로깅 활동은 내 건강을 지키며 동시에 환경도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활동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며 “이번 조례가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활동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건강한 주민의식 고취에 도움을 줘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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