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송치된 합창단장·단원 수사 중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교인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 여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등 학대했다"며 "이 같은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 B(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B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 C(52·여)씨와 단원 D(41·여)씨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결박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송치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창단장 C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 3월 개인 사정으로 지인인 A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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