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막히고 악취 유발" 불법 오물분쇄기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4/06/12 10:03:15

광주시, 28일까지

음식폐기물 배출 업소 등

[광주=뉴시스] 광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하수도관 막힘과 악취의 주요 원인인 '불법 오물분쇄기'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제조·판매점·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28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며 제조·판매·수입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또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할 때는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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