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리위, 음주운전 의원 '출석정지 30일' 의결

기사등록 2024/06/11 18:21:05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식 사과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첫 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사과'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사과 등의 징계 수위를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A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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