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몰카' 유튜버 첫재판, "정당하다" 주장…국참신청

기사등록 2024/06/11 12:45:05 최종수정 2024/06/11 15:22:52

"국민주권 찾기 위한 행동…국민참여재판 희망"

[인천=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지난 3월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국참)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11일 첫 재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9일로 지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통상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재확인한 뒤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채택 여부,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조율한다.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 41곳에 무단침입하고 이 중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소형카메라에 'KT 통신장비' 문구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뒤 이를 행정복지센터 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이 우려돼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구독자인 B(70대)씨와 C(50대·여)씨를 통해 경남 양산시의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