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야생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야생조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업은 패턴, 불투명도, 색깔 등을 활용해 야생 조류가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거나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등을 설치하는 식이다.
강동효 의원은 울산 최초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격리방화벽, 스프링클러, 질식소화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심 의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동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 목적 치료가 아닌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웰다잉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안에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사업,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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