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영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마지막 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영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한다.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활력 넘치는 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영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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