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충족 어려워"
"산학 협업 통해 실증연구·사업성 확보해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광산1·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미 예견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타 지자체는 활발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미온적이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 의원은 "2022년 광주시의 전력에너지 자립률은 8.43%에 불과하고 이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17%에 그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법에서 지정한 연도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내 에너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된 만큼 광주시와 기업의 협업을 비롯한 실증연구 등 산학 협업이 중요하다"며 "생산, 송배전,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마이크로그리드, 구역전기 응용 등 통합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실증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단 내 공장 지붕과 공공건축물 및 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자 유치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며 "이달부터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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