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유급휴일' 제천문화재단 무더기 징계

기사등록 2024/06/06 08:28:28 최종수정 2024/06/06 09:10:52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출연해 설립한 제천문화재단 임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제천시는 재단 종합감사에서 37건의 행정상 지정·주의·개선점을 발견, 관련자 7명에 대한 경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단은 적정 판정하고 사업을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사업팀 직원들 선진지 견학 비용을 여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재단은 교육훈련비로 지급했고, 임직원의 관내 출장비도 과다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재단은 법령에도 없는 유급휴일을 만들어 사무실 문을 닫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은 재단 창립일(5월2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운영했으나 시는 '부적정한 유급휴일 제도'라고 판단해 복무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재단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은 1억원을 들여 미식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의림지 피크닉존 8회 운영, 보이는 라디오 8회 운영뿐이었다. 현장 관람객 수는 20명 이내였다.

가스트로 투어 등 미식먹거리와 의림지 피크닉 연계를 모색하는 사업이지만 의림지 방문객들에게 12회에 걸쳐 피크닉세트를 대여한 것이 전부라고 시는 지적했다.

2700만원을 투입한 의림지 도시락·음료 세트 개발사업 역시 이미 개발이 끝난 의림지 농경주먹밥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예산낭비 사례로 꼽혔다.

카페·외식업·숙박업자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은 모집 인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고, 실내 이론교육만 하고 현장실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이 개발한 의림지의 전설 디지털 콘텐츠는 지난해 7월 서비스 시작 이후 4월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각각 640명과 4명에 그쳤다.

2023년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외부 강의를 한 임직원 6명은 연가를 써야 했지만 재단은 출장 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5월 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산하기관을 종합감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