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A(32)씨는 남감해졌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 합의·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두려웠던 A씨는 지인을 끌어들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2.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현장 출동 중인 119 구급차와 교통사고를 낸 B(30)씨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음주운전 사고였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출동 경찰관에 허위 진술까지 했지만, 당시 목격자 진술에 덜미를 잡혔다.
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바꿔치기는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다.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유형을 보면 자동차 보험(8.31%)이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운전자 바꿔치기(8.2%)가 고의충돌(39.9%)과 음주 무면허(12.6%)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에서 음주 상가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 역시 렌터카 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빈번히 발생하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방해하는 만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검찰청은 최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 반영하라는 게 대검의 주문이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막기 위해선 증거인멸 등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요즈음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사법권 방해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방해 행위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과 함께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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