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새마을금고·신협에 과태료

기사등록 2024/06/05 10:38:04 최종수정 2024/06/05 11:18:52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사실을 금융당국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보고 또는 미보고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대구미래·북부산·북청주·통진 등 4개 신협에 과태료 총 8000만원을, 서제주·성수2가1동·양남 등 3개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총 44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은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하고 3영업일 안에 FIU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현금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에도 자금세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사실을 30일 안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북청주신협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금융거래 13건을 보고기한 내에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진신협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7건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최대 87일까지 지연보고 했다. 양남새마을금고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4건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했다.

또 대구미래신협 2건(280~295일), 북부산신협 3건(55~100일), 서제주새마을금고 1건(316일), 성수2가1동새마을금고 2건(1~306일) 등의 고액 현금거래 지연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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