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재테크를 유도한 뒤 94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5일 오전 9시 50분 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초범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범죄 사실로 기소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34명에 달하며 총 편취 금액이 94억원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고소장이 접수되자 도피 생활을 벌이는 모습 등을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자신의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되자 A씨는 도피 생활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남편이 부여군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게 됐으며 친오빠가 부여군수와 친분이 있다”며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입찰 참여비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12일에는 피해자 C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실버바 5㎏을 건네받고 다른 채권자에게 이를 변제한다며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액이 90억이 넘고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이용해 지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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