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 심의위, 총 2566만2000원 결정
7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총 2566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제21항공단 소음대책 지역으로 화산면, 청통면, 신녕면 주민들이 대상이다. 1~3종으로 구분해 주거 기간과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적용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올해분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내용을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시 환경보호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주민의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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