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열고 밝혀
"미복귀자 전공의 행정처분, 종합적으로 검토"
"정부가 비판 받을 각오로 기존 명령 등 철회"
"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등 전문의 취득 지원"
"복귀 미미할 경우 의료공백 해소 방안 준비"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현장에 남아있던 전공의 간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연히 (전공의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한 전문의 취득 등 '구제책'도 대거 제시했다. 이를 두고 병원에 남아있던 전공의들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이탈 전공의들) 수련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듣겠다"면서도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조규홍 장관 및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일문일답.
-현장에 남아있던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조 장관)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탈 전공의들) 수련과 관련한 특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듣겠다.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사직 수리 금지명령 철회 등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
"(조 장관)오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명령 문서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병원장들께서 개별 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다. 복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달 말께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게 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없어지나.
"(조 장관) 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렸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그리고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 여론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평생 중단인 것인가. 아니면 집행유예처럼 또다시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인가.
"(조 장관) 사직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미복귀 전공의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한다고 했는데 (면허정지 기간인) 3개월보다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처분 시기를 미루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달라.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조 장관)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엄정한 법 집행, 기계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고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선택한 이유는.
"(조 장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오면서 다행히 국민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일이 넘고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고 중증 환자의 고통은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 이번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의 취득 추진한다고 했는데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는 것인가.
"(조 장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을 단축하든지,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 실장)인턴, 레지던트 연차별로 (전공의) 사정이 다 다르다. 복귀하면 수련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는 없도록 해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인턴은 1년인데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턴 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복귀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레지던트 2~4년 차도 병원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복귀하면 전문의 과정을 밟거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 1월에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같이 전문의 시험을 보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이 부분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그래서 이탈 기간을 다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던가, 기존대로 시험을 치고 이탈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구상권을 검토 중인가.
"(조 장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탈 전공의 중에 얼마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는가.
"(조 장관) 정확한 규모를 현재 예상할 수 없지만, 많은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을 때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해해 달라."
-공문을 통해 수련병원에 (전공의) 면담 등을 지시한 걸로 아는 데 실질적인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변할 것으로 보는가.
"(전 실장)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기 전에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먼저 했다. 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직서 처리가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 추진했다. 복지부가 면담을 해서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제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직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획이 있는가.
"(전 실장) 가능하면 많은 분이 복귀하도록 기존에 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7가지 요구 조건의 허들을 거의 없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귀해서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 간 다른 병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한 규정이 어떤 것인가.
"(전 실장)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른 내용이다.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 사직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이맘때까지 같은 과, 같은 연차로 복귀가 어렵다."
-정부가 생각하는 '복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 실장)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고 복귀가 아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인가.
"(전 실장)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대화에 대한 접촉이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은 논의가 된 건 없다. 다만 2025학년도의 입학 정원은 확정됐고 (2026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이 부분은 변화가 없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지만, 이 결단으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사례가 생겼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입장은.
"(전 실장) 100일이 넘는 기간 전공의 90% 이상이 이탈해서 복귀하고 있지 않고 그사이 비상 진료체계를 정부가 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교수,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공백을 메꾸고 있다.
또 중증 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 등에 있어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현장에서도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고 해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도를 정비해서, 특히 의료 쪽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갈등도 우려된다. PA 간호사 시범 사업 기간이나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은.
"(전 실장) 새로운 국회에 원이 구성되면 우선 간호사 관련되는 법을 발의할 것이다. 거기에 PA 간호사와 관련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기존에 근무했던 환경과 많이 달라지고 앞으로 더 달라질 것이다. (전공의와 PA 간호사 간에) 업무 영역의 마찰로 인해 생기는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다."
-금일 발표 내용은 대통령실·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전 실장) 충분히 교감했다. 정부 내에서는 당연히 관련되는 부처, 등과 협의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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