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총파업 논의…의대교수 강경대응 확산하나

기사등록 2024/06/04 17:52:59

서울대 의대 비대위, 총회서 논의 중

연세대 의대 비대위 "내일 내부 회의"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7일 총회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긴급 총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4.06.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료 공백 출구 전략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미복귀 전공의 불이익 등에 대응하기 위한 총파업을 논의하는 총회를 열었다. 다른 의대 교수 단체들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총회 중"이라면서 "총파업이 안건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회에서 총파업 여부를 비롯해 시기와 강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미복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가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파업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받던 병원에서 이달 중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올해는 재수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달 중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9월 또는 이듬해 3월에야 수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에 1년 이내 복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 사직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내년 이 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A 교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시점은 2월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가 6월에서야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놓고 말이 안 된다. 올 가을부터라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파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 투석, 분만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뺀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3월 초에도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면허정지 절차를 본격화하자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잇따라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 뿐 아니라 다른 의대 교수들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5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등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5일 저녁 내부 회의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7일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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