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제외)이다.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6월 셋째주에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 건수는 약 1100건이며, 7000여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또 25%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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