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리상담 지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10점 이상)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단 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20일간 총 8회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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