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특허출원 가능할까…대법원에서 판단

기사등록 2024/06/03 09:59:36

법원으로 온 특허 발명자의 지위 여부

1·2심 "특허법상 발명자, 자연인 의미"

"사회적 논의 거쳐 입법으로 보완해야"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판단 받을 듯

[대전=뉴시스] 인공지능(AI)의 특허출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심은 특허법상 발명자가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개발에 발명자를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인공지능 발명 과정 및 주장 요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인공지능(AI)의 특허출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심은 특허법상 발명자가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개발에 발명자를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I의 출현 및 발전 정도,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 AI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에 비춰 현재의 특허법 규정만으로 AI를 발명자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다만 "향후 AI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상황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개진하기도 했다.

앞서 개발자는 지난 2019년 9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PCT)을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원이 완료돼 국내 1차 심사가 진행됐다.

개발자가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 이름은 '다부스(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로 식품 용기와 램프 등을 발명하는 장치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허심사 사례로 전해졌다. 심사에 착수한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서 양식에 형식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개발자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해당 특허출원이 무효가 됐다. 개발자는 지난 2022년 12월 특허청의 무효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모두 특허법에 따라 AI가 발명가가 될 수 없단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특허에 따른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권리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기업의 AI 기술 독점에 따른 규제 및 법적인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는 등 상당한 우려와 문제점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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