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양성 교육지원 조례…하반기부터 활동
광주시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협력추진단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으로 구성되며 매주 교육현안 과제를 선정해 지역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매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조율·조정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25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5개 자치구 등 9개 기관과 광주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의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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