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칙' 못 고친 3곳, 오늘 끝내야…유급 위기는 출구 안보여

기사등록 2024/05/31 06:30:00 최종수정 2024/05/31 10:32:14

충남대,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 부결

교육부, 6월 되면 개정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예고

총장 단독 공포 강행 가능성…다른 2개교는 막바지

교육부,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방향 조금씩 드러내

의대 예과 1학년 유급 시 재학생 대폭 늘어나 우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의대교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31. juyeong@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과 선발 방식이 확정된 가운데, 31일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한 대학이 3곳 남았다. 이날을 넘기면 모집정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의 교육 여건 향상을 돕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의대생 유급 위기가 문제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성균관대·충남대·연세대 미래 3곳을 제외한 29곳은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전날까치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지 않았던 가천대는 이날 오전 공포했다.

교수사회 반발로 개정 절차 막판 진통을 겪던 경상국립대와 경북대는 전날 의대 입학정원을 각각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을 마치고 공포까지 끝냈다.

순천향대도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93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개정한 학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태다. 전북대와 제주대도 지난 27일 학칙을 개정해 의대 입학정원을 각각 200명과 100명으로 증원해 반영했다.

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 글로컬·건양대·계명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와이즈·동아대·부산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차의과대·충북대·한림대 등도 학칙 개정을 마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했다.

매년 신입생 선발 규모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렸고 국립대 6곳 건의를 수용해 늘어난 입학정원 중 50~100%를 자율 감축해 모집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미 지난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 심사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를 뺀 대학 39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전년 대비 1469명 늘어난 4485명을 뽑는다.

농어촌·재외국민 등 정원 외 선발을 합치면 내년도 의대 39곳의 모집인원은 총 461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대입(정원 내)에서는 원칙상 입학정원을 넘어선 학생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이 학칙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는 일은 필수적인 절차다.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은 대부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충남대는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돼 총장이 공포를 강행할 수도 있다.

다만 대학 측은 대학평의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함께 선택지로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아주 큰 부담이 양쪽으로 다 작용하고 있다"며 "시간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에서 매우 큰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한 것을 그대로 공포하기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곳은 모두 사립대로 큰 변수가 없다면 절차가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는 이날 오후 4시 학칙 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 뒤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천대는 내부 개정 절차가 다 끝난 상태다.

연세대 원주의료원 관계자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본교(신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취합해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뺀 대학 39개교는 의대 신입생 4485명(정원 내)을 뽑는다. 권역별로 서울 등 수도권은 정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비수도권은 수시, 특히 교과전형 비중이 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을 이날로 제시했고 이를 넘기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명을 거쳐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대가 아닌 다른 전공·학과의 신입생이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설령 시한까지 학칙을 개정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와도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정해진 대로 대학들은 늦어도 이날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만 한다.

다만 학칙 개정이 끝난 대학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날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성명을 내 홍원화 총장이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일방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갖고 홍 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한다.

증원된 의대의 교육 질 담보와 의대생 수업 거부 문제를 매듭짓는 것도 교육부와 대학들의 숙제로 꼽힌다.

의료계는 전날 심야 촛불집회를 열며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이어갔고 의대생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를 거부했다.

교육부도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사태가 이대로 진전 없이 장기화 될 경우 의대생들은 유급이 되거나 휴학해 내년 초에 복학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최악의 경우 신입생인 예과 1학년 3000여명이 내년 초에 수업을 다시 듣게 되고 내년 신입생 4610명이 입학하면 7600여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은 6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대 교수들은 증원된 대학에서 수업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카데바(실습용 시신)는 물론 기초의학 교원 수와 대형 강의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거듭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증원된 의대에 교원 증원과 기자재 마련을 위한 국고 재정을 투입하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지난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 예과·본과 통합을 허용한 만큼 이를 추진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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