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반드시 이행할 것"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원주갑)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주민과 약속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정확한 워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전공공기관 소재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 예정 시점부터 의무채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인재'의 범주와 다소 맞지 않고 역차별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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