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시는 최근 악성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팀장 B씨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온 A씨는 B씨가 부족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자 화가나 욕설 등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악성 민원인 재발 방지대책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고발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소중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응했다.
김 시장은 악성 게시글·댓글 작성자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김포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원인 2명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시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안내와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했다. 또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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