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벌법' 갈등 지속 예고…정부, 법개정 전 '경매차익' 지원

기사등록 2024/05/30 06:00:00 최종수정 2024/05/30 06:40:52

야 "22대 국회서 즉시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재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법에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관련 야당안과 정부 대안 비교(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법률 시스템은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경매·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벗어나는 초법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별도로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무상 10년을 비롯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LH가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얻는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지급한다. 또 정부는 경매차익으로 임차료를 지원할 때 부족한 금액을 최장 10년간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정부는 법률 개정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LH공사와 피해자 간 관계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기존에) 살던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경매 과정을 통해 생기는 차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로 법 개정이 되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정부 인정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안 내용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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