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4개 법안은 자동 폐기
윤, 취임 후 총 14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에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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