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1억6천 뜯고 폭행 1심 징역 5년…쌍방 항소

기사등록 2024/05/29 14:51:36 최종수정 2024/05/29 17:40:51

중상해·강요 등 혐의…1심 징역 5년

檢 "죄질 불량…상응하는 형 선고해야"

피고인 측도 지난 27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9일 A(25)씨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하였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다. 또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갈취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84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25)씨와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그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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