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법, 기존 단체와 불필요한 갈등 초래 우려↑
한우법, 타 축종과의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발생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업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에 따른 옥상옥 초래할 수 있고 한우법은 타 축종과의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먼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며 "현재도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회의소법 제정에 대해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수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우법에 대해선 "한우 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을 제정할 경우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 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 법들을 각각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시 대응이 곤란해 축산농가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 장관은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과 한우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헌법 제 53조 제 2항에 따라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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