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유공자법 등 4법 재의요구 건의…야 입법 폭주 결과"(종합)

기사등록 2024/05/29 11:12:59 최종수정 2024/05/29 14:26:52

"법적 검토·사회적 논의·여야 합의 없는 3무 법안"

세월호특별법 거부권 건의 않기로…국무회의서 공포

야 입법 공세에 "일방 통과 시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야권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임을 고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와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의 행사도 없다"며 "여야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어제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횡포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일깨워줬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국회는 21대 국회의 전체 축소판"이라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은 없다.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 간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원 구성 역시 역대 국회에서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합의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suncho21@newsis.com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의 협의, 상임위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헌법이 규명한 견제 균형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국회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정치, 의회 정치 본령으로 돌아오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거부권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 없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 결과가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이 대거 폐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는 자녀 부양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과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 설립과 관련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져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민생 법안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22대가 시작되면 심도있게 논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방향을 찾아보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이 13%(보험료율), 44%(소득대체율)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기왕 약속했으니 후퇴한다는 말은 안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입장은 여러 차례 말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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