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전화녹음" 지침 배포…폭행 시 기관이 직접 고발도

기사등록 2024/05/29 12:00:00 최종수정 2024/05/29 15:38:53

행안부, '민원행정 등 기본지침' 각 기관 배포

2일 발표한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후속조치

전세사기 막게 전입신고 시 전입자 서명 의무

[서울=뉴시스] 최근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력에 따른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가 강동경찰서와 합동으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동구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민센터 등 각 행정기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전화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 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의 대책은 민원인과의 통화를 모두 자동 녹음하고 공무원에게 욕설 등을 하면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법령·지침 개정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지침 개정부터 먼저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의무 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녹음전화, CCTV, 비상벨, 안전유리 등 안전장비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도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각 기관이 이행 계획을 세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욕설 시에만 전화 녹음이 가능해 행안부는 전체 녹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지침은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 대응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여권 발급 신청 증가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기관별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전산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각 기관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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