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후 도주한 외국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공판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6시33분께 술에 취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9)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도주해 피해자가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시에서 대구시 수성구까지 211㎞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6㎞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음주운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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