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했지만
열흘 넘도록 재판기일 안 잡히고 있어
"정부 시간끌기…30일 넘어 각하 노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이튿날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5조1항4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기록접수 즉시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결정하도록 대법원장이 직접 지정한사건"이라면서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 조치를 하지 않아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했다.
의료계 측은 정부가 최대한 대법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법원에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난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전혀 송달받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전형적인 재판 시간끌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주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수험생들에 기성 사실이 발생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법원이)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노리고 있다"면서 "대법원 심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시간 끌기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중요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은 교육부의 30일 입시요강 발표를 감안해 29일까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지난 23일 대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긴급 요청서'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고,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한다"면서 "대법원에서 이번주 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여부는 대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교수들은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절차가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정부에 행정 절차를 멈추고 재판에 협조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24일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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