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구제 후회수' 더 고민을"…전세사기특별법 대안 제시(종합)

기사등록 2024/05/27 17:14:00

야당 국회 처리 하루 앞두고 정부안 제시

경매 차익 활용해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위법건축물·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선구제 후회수는 시행 어렵고 국민 부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야당이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으로 주거 지원…위반건축물·신탁사기도 매입 '사각지대' 해소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10년)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 만큼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LH 경매차익 지급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선구제 후회수, 신속한 구제 어렵고 불필요한 분쟁만"

당초 정부는 2주 전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는 부담스럽다는 야당의 만류로 발표가 무산됐다. 그러다 개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이날 정부 대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선구제 후회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세 번째로 개최한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금융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부실채권이다보니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더라도 회수금액이 적어 기금에 수조원대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피해주택 매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우 국토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며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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