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 완화…금리 부담 완화
디딤돌대출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추가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뒤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아울러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됐다. 기존의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 중 다세대주택(빌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1만70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32.8%), 오피스텔(21.6%), 다가구주택(1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기 피해가 많은 오피스텔도 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을 담아 추진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금리 0.2%포인트(p) 인하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5000만원 확대(2억5000만원→3억원) 확대 등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지 않도록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명단을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기록하도록 한다.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을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해나가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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