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비방 목적 영상 게시 혐의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 주장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21일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14일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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