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는 경우 빈번
신고의무는 유지하되 자세한 내용 설명
27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를 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더불어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임대차 특성을 감안,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될 예정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장섭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음에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주택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는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고 방법과 신고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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