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먼허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9시5분께 대구시 북구 복현동의 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범 순찰 지원 근무 중이던 대구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정차한 A씨의 오토바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번호 조회를 통해 무면허운전을 확인한 후 단속에 나섰다.
경찰관의 도로 옆으로 이동 요구에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출발했다. 오토바이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의 왼손은 오토바이 앞 유리판을 잡은 상태로 꺾였고 왼쪽 발목은 앞바퀴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등)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 특히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사건 당시 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