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심 법리검토 절차 돌입

기사등록 2024/05/25 20:32:21

주심, 사법진보주의 성향 서경환 대법관 배당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 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03.26.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심 법리검토에 돌입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박 시장의 상고심을 맡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주심은 사법진보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서경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경환 대법관은 기존의 법질서에 변화를 주고 행정과 입법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재판부는 22일부터 상고 이유 등을 따져보는 법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법리검토는 최종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로,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박 시장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범의 경우, 2·3심은 이전 재판부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6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를 내려야한다. 만일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 법조는 2가지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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