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소한 시비가 붙은 지인을 주먹으로 폭행,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상해치사·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다양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방법·정도에 비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전남 진도군 한 식당 주변 공터에서 주먹으로 지인 B(5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를 향해 마구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든 채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말다툼 하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툼 도중 격분한 A씨는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다양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같은 해 6월까지 치료감호를 받았는데도, 감호 종료 석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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