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 여고생…교회 50대녀 학대치사 혐의 송치

기사등록 2024/05/24 09:00:45 최종수정 2024/05/24 10:08:15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이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학대와 여고생의 사망이 관련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살인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B(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입에서는 음식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4시간 뒤 사망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8. dy0121@newsis.com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교회 방 안에 쓰러져 있는 B양을 확인했다. 당시 B양의 신체 일부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받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또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는 지 등을 살피다가 지난 3월부터 B양의 신체를 결박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양의 학대를 막기 위해 결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도 B양에 대한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회 측은 B양 신체에서 발견된 멍은 자해로 인한 상처라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B양이 평소 불안 증상도 있고 자해를 해 A씨가 (이를 막기 위해) 거즈로 손을 묶은 적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B양의 어머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 행위에 가담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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