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A(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세 계약한 임차인 수십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된 원룸 1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에는 A씨에게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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