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이 교수를 향해 "증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1심에서 위증을 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심경의 압박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이제는 아빠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 재판에서의 1심 재판에 위증을 인정하면서 "두 손으로 뺨을 맞았고, 나는 이에 격분해 머리로 (서 교육감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초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경찰에서 대질조사가 있던 무렵)진술을 바꾼 후 서 교육감이 나에게 어깨를 뚜드리는 친근감의 표시를 했고, 위증 재판에서는 눈이 마주치자 서 교육감이 윙크를 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인 고승환 변호사는 "경찰조사 당시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들이 같이 있던 상황에서 정말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맞냐"며 "피고인이 윙그를 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계속 재판 중 두 눈을 감았는데 내가 위증 당시 증인 심문을 마치고 나갈 때 눈이 마주쳤고 서 교육감이 두눈을 감았다 떴다"며 "나는 이것을 윙크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서 교육감 측은 이 것을 시작으로 이 교수의 평소 진술의 신빙성을 걸고 넘어졌다.
고 변호사는 "학부회의가 없음에도 다른 교수들에게 학부회의록을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회의록이 없다"며 "다른 교수들에게 서교육감과 통화를 했고, 차명폰으로 전화가 왔고, 서 교육감이 공증을 작성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 이 것은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발언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증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변호인들은 "폭행당시 모 기자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 "(위증 후)서 교육감이 나에게 큰절을 하고 갔다. 전북대 총장선거 당선을 위해 100% 도와준다는 공증도 받았다"고 질의했다.
모든 답변에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특히 이 교수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4억원의 공증소송사실과 연구비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찰조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는 "선거기간 나는 선거캠프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을 주로 이야기해달라"고 답했다.
변호인들의 이 같은 질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교수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이 교수의 증인심문은 약 3시간 30여분간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린다. 이자리에서도 이 교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추가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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