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귀재 교수 1심서 허위증언"vs 서거석 측 "이귀재 진술 신빙성 없어"

기사등록 2024/05/22 19:55:59 최종수정 2024/05/22 20:02:5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08.25.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이 충돌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이 교수를 향해 "증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1심에서 위증을 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심경의 압박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이제는 아빠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 재판에서의 1심 재판에 위증을 인정하면서 "두 손으로 뺨을 맞았고, 나는 이에 격분해 머리로 (서 교육감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초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경찰에서 대질조사가 있던 무렵)진술을 바꾼 후 서 교육감이 나에게 어깨를 뚜드리는 친근감의 표시를 했고, 위증 재판에서는 눈이 마주치자 서 교육감이 윙크를 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인 고승환 변호사는 "경찰조사 당시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들이 같이 있던 상황에서 정말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맞냐"며 "피고인이 윙그를 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계속 재판 중 두 눈을 감았는데 내가 위증 당시 증인 심문을 마치고 나갈 때 눈이 마주쳤고 서 교육감이 두눈을 감았다 떴다"며 "나는 이것을 윙크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서 교육감 측은 이 것을 시작으로 이 교수의 평소 진술의 신빙성을 걸고 넘어졌다.

고 변호사는 "학부회의가 없음에도 다른 교수들에게 학부회의록을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회의록이 없다"며 "다른 교수들에게 서교육감과 통화를 했고, 차명폰으로 전화가 왔고, 서 교육감이 공증을 작성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 이 것은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발언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증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변호인들은 "폭행당시 모 기자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 "(위증 후)서 교육감이 나에게 큰절을 하고 갔다. 전북대 총장선거 당선을 위해 100% 도와준다는 공증도 받았다"고 질의했다.

모든 답변에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특히 이 교수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4억원의 공증소송사실과 연구비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찰조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는 "선거기간 나는 선거캠프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을 주로 이야기해달라"고 답했다.         

변호인들의 이 같은 질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교수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이 교수의 증인심문은 약 3시간 30여분간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린다. 이자리에서도 이 교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추가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