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부산신보,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맞손

기사등록 2024/05/22 17:12:56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 보증료 0.3%p

최소 880여 개 업체가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

[부산=뉴시스]부산진구와 부산신보는 부산진구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산진구 제공) 2024.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부산진구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에 함께 나선다.

부산진구와 부산신보는 부산진구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진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부산진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한다.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원 이내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 치 보증료 중 0.3%p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고 대출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내인 사업자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진구 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금액 기준 총 267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며, 최소 88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료 지원은 업체당 최초 1회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자동 감면된다.

신청 및 상담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또는 시청지점 방문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6월 3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로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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