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친인척, 이웃 등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최대 하루 4시간 이상 대신 돌보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신규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변동 사항이 없으면 달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료 및 누리과정(유치원) 지원 가정은 기본 보육 시간이 돌봄 활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031-678-2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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