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정 민사특별법 따라 국가 상대 손배소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22일 시는 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등지의 유류오염 토양 정화비용을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이번 청구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됨에 따라 정화활동이 진행됐다.
캠프험프리 및 CPX훈련장 주변 지역 오염토량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 오염토량은 843㎥에 달했다.
시는 지난 2015년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를 벌인 뒤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정화 비용으로 청구금액 10억여 원 중 약 8억7000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시는 이번 소송이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군 협조를 통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주한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 보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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